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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담보종류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 상가, 나대지, 임야 등

주택담보대출

상품안내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 개량 등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

상품안내

가. 주택구입자금

-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중도금 및 잔금을 대출하는 상품.

나. 주택신축·개량자금

- 주택을 보유하는 중 신축 및 개량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상품.

대출한도

담보가액 대비 최대 80%까지

대출기간

대출일로부터 최장 30년 내로 운영

대출금리

조합원의 신용도 및 소득수준, 담보물건에 따라 차등적용

대출상환 방법

만기일시상환 및 원금(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5% 이내(잔존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비용부담

근저당설정비 등은 신협에서 부담.

유의사항

  • 대출금액이 1억원(조합원일 경우, 비조합원은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수입인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입인지 비용은 조합과 채무자가 50%씩 부담함.)
  • 조합원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및 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본 조합 대출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담보물 소재지에 따른 LTV 차등적용, DTI 적용 및 DSR 산출내역에 따라 대출한도 및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금 또는 이자를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는 경우 연체이자가 부담될 수 있으며, 본 조합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등에 대한 법적조치는 물론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탁금 범위내 대출

상품안내

조합에 맡기신 예·적금을 담보로 실행되는 대출

대출한도

예·적금 금액의 최대 100% 까지

대출기간

예·적금 만기 시 까지

대출금리

예·적금 금리의 1.5%~ 2% 가산

대출상환 방법

만기일시상환방식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유의사항

  • 대출금액이 1억원(조합원일 경우, 비조합원은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수입인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입인지 비용은 조합과 채무자가 50%씩 부담함.)
  • 본 조합 대출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DSR 산출내역에 따라 대출한도 및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금 또는 이자를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는 경우 연체이자가 부담될 수 있으며, 본 조합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등에 대한 법적조치는 물론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상품안내

대출신청인의 아파트 및 빌라, 상가의 전세자금을 담보로 실행되는 대출

대출한도

아파트(임대아파트 포함) - 최대 80%

주택 등 - 최대 70%

상가 - 최대 60%

대출기간

임대차 기간 만료일 까지

대출금리

조합원의 신용도 및 거래실적,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

대출상환 방법

만기일시상환 및 원금(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5% 이내(잔존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비용부담

전세권설정비 등은 신협에서 부담

유의사항

  • 대출금액이 1억원(조합원일 경우, 비조합원은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수입인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입인지 비용은 조합과 채무자가 50%씩 부담함.)
  • 조합원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및 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본 조합 대출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DSR 산출내역에 따라 대출한도 및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금 또는 이자를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는 경우 연체이자가 부담될 수 있으며, 본 조합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등에 대한 법적조치는 물론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락잔금대출

상품안내

경매(공매)를 통해 취득한 담보물에 대한 경락잔금을 납부하기 위해 신청하는 대출

경락잔금종류

일반법원경매물건, 자산관리공사 공매물건 등

대출한도

매각대금에서 매수신청보증금과 선순위(소액임대차)등을 공제한 금액.

대출기간

대출일로부터 최장 10년 내로 운영.

대출금리

조합원의 신용도 및 소득수준, 담보물건에 따라 차등적용

대출상환 방법

만기일시상환 및 원금(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방식.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5% 이내(잔존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비용부담

근저당설정비 등은 신협에서 부담

유의사항

  • 대출금액이 1억원(조합원일 경우, 비조합원은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수입인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입인지 비용은 조합과 채무자가 50%씩 부담함.)
  • 조합원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및 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본 조합 대출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DTI 적용 및 DSR 산출내역에 따라 대출한도 및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금 또는 이자를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는 경우 연체이자가 부담될 수 있으며, 본 조합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등에 대한 법적조치는 물론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