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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필수 납입 요소이자, 조합의 경영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금을 말합니다.
1좌 이상의 출자금을 납입함으로서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고, 출자금 잔액에 따라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출자금은 납입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납입시기 | 2017년 6월 30일까지 납입 | 2017년 7월 1일 이후 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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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 | 30일전에 인출예고통지 후 중도인출 가능 |
불가능 |
탈퇴시 환급시기 | 탈퇴시 즉시 전액 환급 | 탈퇴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총회 이후 7영입일 이내 전액 환급 |
손실부담 여부 | 책임 없음 |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손실부담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에 근거하여 거주자가 보유한 상호금융권(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의 출자금 총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출자금 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법인은 출자금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015년 신협법이 개정되면서 조합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탈퇴조합원은 조합의 손실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의 탈퇴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말 현재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2017년 7월 1일 이후 납입한 출자금에 한하여 탈퇴조합원의 손실부담액을 차감한 후 환급됩니다.
신협의 출자금은 2007.1.1.부터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