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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에 예치하신 적금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드리는 대출 상품
적금담보대출금
신협에 예치한 적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
기타대출
해당 적금 계약 기간 이내
신협에 적금을 보유한 계약자로서 동일 계좌에 중복하여 적금대출을 받지 않으신 분
적금 입금액 범위이내
단, 장기주택마련저축담보대출, 재형저축담보대출은 저축금 입금액의 90%이내
- 대출금리: 예·적금 약정금리 + 가산금리
가산금리: ①업무원가 ②신용원가 ③정책마진 ④기타 가감요인으로 구성됩니다.
- 연체이자율: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최대 3%)를 합산하여 최고 20% 이내로 적용
- 금리변동: 변동금리 대출은 변동주기마다 기준금리의 변동으로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별 최저 및 최고금리는 신협별로 상이 (아래 링크 클릭 시 신협별 금리 확인)
http://www.cu.co.kr/cu/ad/inrstGuidanceList.do?mi=100048
만기일시상환
없음
본인명의 예탁금 질권 설정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신협과 고객 50%씩 부담)
대출금액 | 인지세액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시행일 : 2016.03.02.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①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고객이 당 신협 조합원이고 당 신협 대출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당 신협 대출 합계액 = 당 신협에서 받은 기존 대출잔액 + 금번 받는 대출금액
제 2022-155호(2022.02.17.) 유효기간 : 2023.02.16.까지
- 이자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납입시기: 원금 및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납입(단,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만기에 원금 일시상환)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협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계약해지 : 대출금 전액 상환시
- 계약기간 연장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신협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이자 또는 원리금이 연체중인 경우 또는 신용평점 하락 등 신협 내부 신용평가 결과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가능여부, 대출가능금액은 산정기준일자 및 신청 당시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변동되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 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 정보, 금융 질서 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 발생 가능
③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절차 진행가능
④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 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⑤ 기간연장 시 거래실적, 개인신용 평점,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전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음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 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 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본 상품 약정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min.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