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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부바효예탁금
거치식

신협상해사망공제 공제료를 지원하고 헬스케어서비스와 전화안부서비스 등 사회공헌적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치식상품

상품설명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 상품명

    어부바효예탁금

  • 상품특징

    신협 상해사망 공제 공제료를 지원하고 헬스케어 서비스와 전화안부 서비스 등 사회공헌적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치식 상품

  • 상품유형

    거치식 예금

  • 가입대상

    만 70세 이상 1인 가구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의 자녀’

  • 가입금액(최소납입금액)

    50만원 이상

  • 계약기간

    12개월

  • 이자지급방법

    만기지급식

  • 이자지급시기

    만기 시점

  • 만기이자 계산법

    입금금액 × 약정이율 × (예치일수 ÷ 365)

  • 거래방법

    당 신협 영업점 등 대면 채널, 신협 온뱅크

  • 계약해지방법

    당 신협 영업점 등 대면 채널, 신협 온뱅크

  • 연계·제휴서비스
    구분 내용
    상해사망 공제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만 70세 이상 1인 가구가 동의하는 경우 신협 "상해사망 공제" 공제료 지원
    헬스케어서비스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만 70세 이상 1인 가구가 동의하는 경우 "헬스케어서비스" 제공
    전화안부서비스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전화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초연금 수급자의 자녀"에게 통지하는 서비스(월2회) 제공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만 70세 이상 1인 가구 명의로 예탁금을 개설하는 경우 통지하는 서비스 생략)
  • 분할인출

    불가

  • 재예치

    자동재예치 불가

  • 양도 및 담보제공

    양도 불가
    담보제공 불가

  • 세제혜택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대면채널에서 자격확인이 필요한 경우 비대면 채널 가입제한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지급제한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 휴면예탁금

    이자 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10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예금 가입 시점에 비조합원이면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 신협중앙회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2-127호(2022.02.17.) 유효기간 : 2023.02.16.까지

이율

  • 이율

    기본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당 조합 본·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본이율 적용
    이율은 세전 기준이며, 우대조건과 우대이율 등은 신협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신협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해지이율

    만기 전 해지시 신규가입일 당시 당 신협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에서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 적용

  • 만기후이율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율 적용

유의사항

  • 예금자보호

    이 예금상품은 신협법에 따라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에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만기예상지급액은 실제 만기지급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협별로 취급 상품이 다를 수 있으니 가입전에 가입을 희망하시는 신협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신협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 및 분쟁 안내

    본 상품 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www.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관ㆍ상품설명서

  • 기본약관
    기본약관

    본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 및 조합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됩니다.

    예금거래 기본약관

    이 예금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 이라 한다)은 믿음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과 거래처(이하 “예금주” 라 한다)가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예금거래를 빠르고 틀림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조합은 이 약관을 사무소에 놓아두고, 예금주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 약관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자유입출금식 예금, 거치식 예금 및 적립식 예금 거래에 적용한다.

    제2조 실명거래
    1

    예금주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2

    조합은 예금주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예금주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 거래장소

    예금주는 예금계좌를 개설한 사무소(이하 “개설점” 이라 한다)에서 모든 예금거래를 한다. 다만,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무소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컴퓨터·전화기 등(이하 “전산통신기기”이라 한다)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다.

    제4조 거래방법

    예금주는 조합에서 내준 통장(증서·전자통장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거래하여야 한다. 그러나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약정·전산통신기기·바이오인증 이용약정 등에 따라 거래할 때에는 통장 없이도 할 수 있다.

    제5조 인감, 비밀번호 등의 신고
    1

    예금주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전산보조입력장치(PIN-PAD 등)에 의하여 예금주가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단, 전산보조입력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자 승인을 득한 후 취급자가 등록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3

    예금주는 인감과 서명을 함께 신고하거나, 인감 또는 서명을 추가 신고할 수 있다.

    제6조 입 금
    1

    예금주는 현금이나 즉시 추심할 수 있는 수표·어음, 기타 증권(이하 “증권” 이라 한다) 등으로 입금할 수 있다.

    2

    예금주는 현금이나 증권으로 계좌송금(예금주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계좌에 입금하거나, 제3자가 개설점 또는 다른 사무소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예금주 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다른 계좌에서 예금주계좌에 입금하는 것)할 수 있다.

    3

    증권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증권의 백지보충이나 배서 또는 영수기명 날인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조합은 백지보충 등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4

    입금하는 증권이 수표나 어음일 때 조합은 소정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한다.

    제7조 예금이 되는 시기
    1

    제6조에 따라 입금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예금이 된다.

    1. 현금으로 입금한 경우 : 조합이 이를 받아 확인 하였을 때

    2.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계좌 이체한 경우 :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

    3. 증권으로 입금하거나 계좌 송금한 경우 : 조합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 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2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증권이 자기앞수표이고 지급제시기간 안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조합이 확인하였을 때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 예금이 된다.

    3

    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 및 제2항의 확인 또는 기록처리를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8조 휴면예금
    1

    조합은 예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하 “휴면예금”이라 한다)으로 본다.

    1. 자유입출금식예금은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예금. 단, 해당 예금의 가입시점에 신협법에 따른 조합원인 거래자의 예금은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예금으로 한다.

    2. 거치식·적립식예금은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예금. 단, 해당 예금의 가입시점에 신협법에 따른 조합원인 거래자의 예금은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예금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휴면예금은 그 처리 상태와 관계없이 예금주가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증권의 부도
    1

    제6조 제1항에 따라 입금한 증권이 지급거절 되었을 때 조합은 그 금액을 예금원장에서 뺀 뒤, 예금주(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린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합은 지급거절된 증권을 그 권리보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금한 사무소에서 예금주(무통장 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반환청구할 때 돌려준다. 다만, 증권 발행인이 지급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을 입금한 예금계좌에 해당 자금을 현금이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증권으로 입금했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제10조 이 자
    1

    이자는 원을 단위로, 약정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라 예금이 된 날(자기앞수표는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조합이 정한 이율로 계산한다.

    2

    조합은 예금 종류별 이율을 적은 예금이율표를 사무소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 라 함)에 비치·게시하고, 이율을 바꾼 때는 바꾼 내용을 사무소 및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3

    제2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에는, 자유입출금식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하며,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계약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다.

    4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최초거래 시 이율적용방법을 통장에 표시하며, 또한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 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마다 바뀐 이율을 통장에 기록하여 안내한다.

    5

    예금주가 실제 받는 이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에서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제11조 지급·해지청구
    1

    예금주가 통장으로 예금·이자를 찾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기재사항을 적고, 비밀번호는 예금주가 전산보조입력장치(PIN-PAD)로 직접 입력하며, 거래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감과 일치되게 서명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산보조입력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자 승인을 득한 후 취급자가 등록할 수 있다.)

    2

    예금주가 자동이체·전산통신기기·바이오인증 등을 이용하여 찾을 때는 그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2조 지급시기
    1

    자유입출금식 예금은 예금주가 찾을 때 지급한다. 이때 자유저축예탁금, 플러스직장인예탁금 및 기업자유예탁금은 먼저 예금한 금액부터 지급한다.

    2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만기일이 지난 다음 예금주가 찾을 때 지급한다.

    제13조 양도 및 질권설정
    1

    예금주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하려면 사전에 조합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2

    자유입출금식 예금은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제14조 사고·변경사항의 신고
    1

    예금주는 통장·도장·카드 또는 증권이나 그 용지를 분실·도난·멸실·훼손했을 때는 곧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 할 때는 영업시간 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신고 하여야 한다.

    2

    예금주는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서면신고 없이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바꿀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조합이 정한 요건이 맞으면 조합은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 처리한다.

    3

    예금주는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조합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복구 등 사유해제 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5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때에는 예금주 본인이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 통장 재발급 등

    제14조에 따라 통장·도장 등에 대한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조합은 예금주가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한다.

    제16조 통지방법 및 효력
    1

    조합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예금주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때 통화자가 예금주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조합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예금주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예금주에게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2

    조합이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3

    조합은 예금계약의 임의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통지가 예금주에게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관계법령 또는 어음교환소규약 등에 의하여 예금계약을 해지한 경우나 예금주가 제14조에 의한 변경 신고를 게을리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면 책
    1

    조합은 예금지급청구서, 증권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인영(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예금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나 전산보조입력장치(PIN-PAD 등)를 이용하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 또는 등록된 것과 같아서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예금주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 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예금주에게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조합이 예금주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거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 및 금융거래명세 등의 통보와 관련하여 조합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가 새어나가 예금주에게 손해가 생겨도 조합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조합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 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전환 한 계좌는 예금주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도용 등을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예금주에게 손해가 생겨도 조합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예금주가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조합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조합은 예금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제18조 수수료
    1

    예금주가 개설점 아닌 다른 사무소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조합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2

    조합은 제1항의 경우 외에도 예금주 잘못으로 통장 재발급 등을 요청하는 경우 등 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3

    제1항, 제2항과 관련한 수수료 표는 사무소에 놓아두거나 게시한다.

    제19조 오류처리 등
    1

    조합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예금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예금주는 거래를 마친 때 그 내용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합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예금의 비밀보장
    1

    조합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금주의 거래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2

    조합은 예금주가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무통장 입금(송금 포함),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명의인·계좌번호·비밀번호(자동응답서비스(ARS)는 계좌번호, 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송금)을 하고 입금인, 입금액,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 정보누설 등으로 예금주에게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1조 약관의 변경
    1

    조합은 이 약관이나 자유입출금식 예금 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사무소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예금주에게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2

    약관변경의 내용이 예금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예금주에 알린다.

    1. 제1항에 의한 게시

    2. 예금주가 신고한 전자우편(E-Mail)에 의한 통지

    3.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

    4. 거래통장에 표기

    5.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의 경우에는 인터넷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3

    예금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고지 후 변경약관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예금주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조합에 도달하지 않으면 예금주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2조 약관적용의 순서
    1

    조합과 예금주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조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자유입출금식 예금 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 약관에서 정한 사항이 다를 때에는 자유입출금식 예금 약관이나 거치식·적립식 예금 약관을 먼저 적용한다.

    제23조 기 타

    이 약관과 자유입출금식 예금 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약정이 없으면 관련 법령 및 어음교환소 규약을 적용한다.

    제24조 이의제기

    예금주는 조합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 거래 조합 및 중앙회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 위법계약의 해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소비자는 동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03.25.일부터 시행합니다.

  • 예금약관
    예금약관

    본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3조 및 조합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됩니다.

    거치식 예금 약관
    제1조 적용범위
    1

    거치식예금(이하 “예금”이라 한다)이란 정기예탁금 등 거래를 시작할 때 맡긴 예금을 말한다.

    2

    이 예금에는 이 약관과 예금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한다.

    제2조 지급시기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예금주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 다만, 예금주가 부득이 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는 그 전이라도 지급한다.

    제3조 이 자
    1

    이 예금이자는 약정한 예치기간에 따라 계약일 당시 사무소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계산하여 만기일 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그러나 예금주의 요청이 있으면 월단위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2

    만기일 후 지급을 청구한 때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만기일 당시 사무소에 게시한 만기후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3

    만기일 전에 지급을 청구한 때는 계약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계약일 당시 사무소에 게시한 중도해지 이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단, 예금만기일이 공휴일(토요일, 일요일 포함)인 경우 예금주의 요청이 있을 때 직전 영업일에 중도해지처리(이 경우 만기앞당김 일수만큼 약정이자 차감)할 수 있다.
    단, 중도해지시 적용이율은 정상이율을 적용한다.

    4

    이 예금 중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 바꾼날부터 바꾼이율로 계산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제4조 장기예금으로 계약변경과 이자
    1

    정기예탁금을 만기일 전에 처음 약정한 예치기간보다 긴 예치기간의 예금으로 계약을 변경할 때는 제3조 제3항에 상관없이 계약일부터 계약변경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제3조 제1항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2

    계약변경한 예금을 변경된 만기일 전에 청구했을 때 그 이자는 변경전 계약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제3조 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 준 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관계 법령 및 조합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상품설명서
    상품설명서
    어부바효예탁금 상품설명서

    ■ 이 상품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협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예금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 실제 계약 체결에는 어부바효예탁금특약 및 거치식예금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되며, 약관(특약 포함) 및 상품설명서의 내용을 이해하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하여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이 교부되지 않습니다.

    1. 상품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어부바효예탁금

    ◦ 상품특징 : 신협 “상해사망 공제“ 공제료를 지원하고 “헬스케어 서비스“와 “전화 안부 서비스“ 등 사회공헌적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치식 예금

    2. 거래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금융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등에 따릅니다.

    구 분 내 용
    가입대상자 • 만 70세 이상 1인 가구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의 자녀’
    상품유형 • 거치식 예금
    거래방법 • 신규 : 당 신협 영업점 등 대면 채널 또는 온뱅크 등
    (대면 채널 가입에 한하여 통장 발행)
    • 해지 : 당 신협 영업점 등 대면 채널 또는 온뱅크 등
    가입금액 • 최저 50만원 이상
    계약기간 • 12개월
    이자 지급 방법 • 만기지급식
    지급 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기본이율
    (연, 세전)
    • 신규가입일 당시 당 신협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기본 이율 적용
    ※ 실제 적용 이율은 통장 내지의 인쇄 이율 및 인터넷뱅킹, 온뱅크 상에서 확인 가능
    우대이자율 • 신규가입일 당시 당 신협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조건별 우대이율 적용
    ※ 우대조건(이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당 신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서비스
    구분 내용
    상해사망 공제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만 70세 이상 1인 가구가 동의하는 경우 신협 “상해사망 공제“ 공제료 지원
    헬스케어서비스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만 70세 이상 1인 가구가 동의하는 경우 “헬스케어서비스“ 제공
    전화안부서비스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전화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초연금 수급자의 자녀“에게 통지하는 서비스(월2회) 제공(다만,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만 70세 이상 1인 가구 명의로 예탁금을 개설하는 경우 통지하는 서비스 생략)
    만기후이율 •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율 적용
    경과기간 이율
    만기 후 1개월 미만 만기일 당시 신규 기본이율
    만기 후 1개월 이상~ 만기 후 3개월 미만 만기일 당시 신규 기본이율 × 1/3
    만기 후 3개월 이상~ 만기 후 6개월 미만 만기일 당시 신규 기본이율 × 1/6
    만기 후 6개월 이상 만기일 당시 보통예탁금 이율
    만기이자 산출근거 •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금액
    • 입금금액 × 약정이율 × (예치일수 ÷ 365)
    만기이자 산출근거
    중도해지이율 • 신규가입일 당시 당 신협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에서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 적용
    예치기간 중도해지이율(연 %) 최저이율
    1개월 미만 - 0.10%
    1개월 이상~2개월 미만 기본이율 × 40% × 중도해지개월수/계약월수 0.20%
    2개월 이상~3개월 미만 기본이율 × 40% × 중도해지개월수/계약월수 0.30%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기본이율 × 40% × 중도해지개월수/계약월수 0.50%
    6개월 이상~9개월 미만 기본이율 × 40% × 중도해지개월수/계약월수 0.50%
    9개월 이상~11개월 미만 기본이율 × 50% × 중도해지개월수/계약월수 0.60%
    11개월 이상~12개월 미만 기본이율 × 50% × 중도해지개월수/계약월수 0.60%
    ※ 단, 연 0.1% 미만으로 산출될 경우 연 0.1% 적용
    중도해지이자 계산 방법 • 입금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원미만 절사)
    중도해지이자 계산 방법
    ※ 위 그림은 적용율, 중도해지개월수, 계약월수 등에 따른 중도해지이율을 보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실제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이 아닙니다.
    예금 해지시 불이익 • 만기 전 예금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세제혜택 가능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대면채널에서 자격확인이 필요한 경우 비대면 채널 가입제한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재예치 불가 • 자동재예치 불가
    감액 및 분할 인출 불가 • 불가
    양도 및 담보 제공 불가 • 불가
    연계⋅제휴 서비스 • 해당사항 없음
    계약해지방법 • 영업점 등 대면 채널 및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해지 가능
    • 계좌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 해지로 적용되며,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휴면예금 • 이자 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10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 예금 가입 시점에 비조합원이면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예금자 보호 해당 • 이 예금은 「신협법」에 따라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에서 보호하되, 당 신협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3. 위법 계약 해지권

    ◦ 신협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 원칙 위반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협은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시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판매사가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영업 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 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4. 유의 사항

    ◦ 이 상품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협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예금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하여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 금액, 계약 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상품 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www.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금융 용어 설명
    용 어 내 용
    압류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경과기간 (해당 기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예시 :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 출처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금융감독원 알기 쉬운 금융용어
  • 특약
    특약

    본 특약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3조 및 조합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됩니다.

    어부바효예탁금 특약
    제1조 정의

    신협이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신협상해사망공제 공제료를 지원하고 헬스케어서비스와 전화안부서비스 등 사회공헌적 부가서비스(이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예탁금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에 근거하여 만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의미합니다.

    2

    기초계좌 : 자유입출금식 예금 계좌로서 개설된 계좌로서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계좌를 의미합니다.

    3

    기초연금 수급자 : 기초계좌를 이용하여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제3조 가입대상자 및 가입조건
    1

    예탁금의 가입대상자는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1. 만 70세 이상의 1인 가구

    2. 기초연금 수급자

    3. 기초연금 수급자의 자녀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연간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4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제5조 최소 예탁금액

    최소 예탁금액은 50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제6조 부가서비스
    1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예탁금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예탁금 계약기간 동안 아래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예탁금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부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분 내용
    공제료 지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만 70세 이상 1인 가구가 동의하는 경우 신협 상해사망 공제 공제료 지원
    헬스케어서비스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만 70세 이상 1인 가구가 동의하는 경우 헬스케어서비스 제공
    전화안부서비스 기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전화 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초연금 수급자의 자녀’에게 통지하는 서비스(월2회) 제공(다만,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만 70세 이상 1인 가구가 명의로 예탁금을 개설하는 경우 통지하는 서비스 생략)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화안부서비스 제공을 즉시 중단합니다.

    1. 예탁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2. 예탁금 만기 이후(예탁금 계약기간 종료 시)

    3. 부모 또는 무자녀 개인의 기초계좌에 기초연금이 3회 이상 불입되지 않는 경우

    ☞ 기초연금 불입 인정 조건(① 또는 ②)

    ① 기초연금 자금성격코드로 입금되는 경우

    ② 기초계좌 적요에 기초연금을 지칭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기초’, ‘기초연금’

    제7조 이율적용
    1

    조합에서 고시한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와 동일한 금리를 적용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 전화안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회당 0.02%p의 가산금리를 제공합니다.다만,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전화안부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가산금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8조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
    1

    중도해지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고시한 어부바효예탁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2

    만기후이율은 만기일 당시 고시한 어부바효예탁금 만기후이율을 적용합니다.

    제9조 해지절차
    1

    만기일에 자동해지되며, 원리금은 신규 가입 당시 지정한 요구불 예금으로 자동입금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뱅킹 및 전자금융업무 장애로 인하여 해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좌 개설 조합에서 본인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해지시점 당시 어부바효예탁금 또는 신규 가입 당시 지정한 요구불 예금에 상속, 압류 등 사고가 등록된 경우에는 자동해지되지 않습니다.

    제10조 취급제한
    1

    스마트폰뱅킹 또는 창구를 이용한 어부바효예탁금 개설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합니다.

    2

    어부바효예탁금 개설 당시 이와 연계되는 기초계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예탁금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3

    하나의 기초계좌와 연계하여 여러 개의 어부바효예탁금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3

    어부바효예탁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당 예탁금의 계약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신규 개설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기타사항

    어부바효예탁금은 양도, 질권설정, 감액, 분할 등이 불가능합니다.

    제12조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거치식 예금 약관, 관계 법령 및 조합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 칙>

    (시행일) 이 특약은 2021.03.2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특약은 2021년 9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3조 제1항의 가입대상자 중 개인사업자 추가에 대한 개정 규정은 2021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